경제
금융사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후 대출 진행하다 해서 소유권이전하였습니다.
H모 손해보험사에서 주담대 신청 (가족간매매)
한도조회 및 신용조회 후 소유권이전후에 대출진행이 가능하다하여 제 자금으로 먼저 매매하여(이체내역o) 소유권 이전 후 서류를 들고 대출 진행하고
영업일 기준 5일후에 대출금이 지급된다하였습니다. 그러고는 하루뒤에 연락와서 본사에서 소유권 이전 3개월후에 대출진행이 가능하다고 전달받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 대출 진행시 대출상담사께서 본사 심사팀 확인해보니 가족간매매여서 소유권을 먼저 이전후에 3개월내에 구입자금으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여 소유권이전을 했는데 이제와서는 3개월 이후에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소유권 이전을 안했으면 다른곳을 알아보면 되지만 소유권이전을 철회할수도 없고 이런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