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사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후 대출 진행하다 해서 소유권이전하였습니다.

H모 손해보험사에서 주담대 신청 (가족간매매)

한도조회 및 신용조회 후 소유권이전후에 대출진행이 가능하다하여 제 자금으로 먼저 매매하여(이체내역o) 소유권 이전 후 서류를 들고 대출 진행하고

영업일 기준 5일후에 대출금이 지급된다하였습니다. 그러고는 하루뒤에 연락와서 본사에서 소유권 이전 3개월후에 대출진행이 가능하다고 전달받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 대출 진행시 대출상담사께서 본사 심사팀 확인해보니 가족간매매여서 소유권을 먼저 이전후에 3개월내에 구입자금으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여 소유권이전을 했는데 이제와서는 3개월 이후에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소유권 이전을 안했으면 다른곳을 알아보면 되지만 소유권이전을 철회할수도 없고 이런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진행에 있어서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문제는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로, 대출 진행 조건 확인은 필수입니다. 대출 상담사와의 최초 상담에서 소유권 이전 후 3개월 이내에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소유권을 이전했으므로, 현재의 문제는 상담사와의 약속과 다르게 처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대출 조건이 잘못 안내되었거나, 내부 정책의 변경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해당 대출 상담사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문제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출 신청 시 제공된 정보와 현재의 정책 차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가능하다면 이를 문서로 받은 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로, 정확한 정책 확인 및 대응을 위해, 대출을 진행할 금융사의 본사나 고객 서비스 부서와 직접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조정을 요청해 보세요. 정책에 따라 예외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로, 다른 대출 옵션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현재의 금융사에서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경우,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 조건을 다시 검토해 보고, 가능한 대출 상품을 찾아보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먼저 해당 금융사에 다시 연락하여 문제를 설명하고 초기 상담에서 제공된 정보와 현재 상황에 대한 차이를 명확히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사에서 초기 상담 시 제공된 정보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대출 조건을 조정할 수 있는지 요청해보세요. 만약 해결이 어렵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중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금융사와 협의해 대출 가능한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