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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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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접촉사고 후 경찰에 신고는 반드시 해야 되나요?

제가 정차하고 있는데, 다른 차량이 와서 제 차 범퍼부위를 박았습니다. 상대방이 대물만 처리하면 과실 100프로 인정한다고 하면서 보험접수번호를 줬습니다. 이 경우도 경찰 신고를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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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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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당시 가해자,피해자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분쟁이 예상되거나 발생하는 경우 이거나 12대중과실 사고 또는 중상해 사고등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등이 아니라면 굳이 접수하실 필요없 없습니다.

    본 질문건에 대해서는 과실비율 및 가해자,피해자를 나누는데 있어서 분쟁이 예상되지 않으므로 경찰사고접수는 실이득이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대물만 처리하면 과실 100프로 인정한다고 하면서 보험접수번호를 줬습니다. 이 경우도 경찰 신고를 해야 되나요?

    : 교통사고시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는 경우는 1. 중대과실사고인 경우 2. 피해자의 상해가 큰 경우 3. 사고내용에 대하여 분쟁이 되는 경우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의 경우 상대방이 제시하는 대물만 처리시 100% 인정에 대해 인정한다면 굳이 사고처리를 할 필요는 없고 협의된 사항으로 처리를 하면 되나,

    만약 상대방의 제시가 부당하여 사고처리를 통해 사고내용을 명확히 하고 과실관계를 따져 처리를 하길 원한다면 사고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디에 정차하고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정차중사고는 100%입니다.

    만약 불법주정차 중이셨다면 과실이 적용될수는 있습니다.

    아닙니다. 협의만 잘된다면 꼭 경찰서에 신고하실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