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접촉사고 후 경찰에 신고는 반드시 해야 되나요?
제가 정차하고 있는데, 다른 차량이 와서 제 차 범퍼부위를 박았습니다. 상대방이 대물만 처리하면 과실 100프로 인정한다고 하면서 보험접수번호를 줬습니다. 이 경우도 경찰 신고를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당시 가해자,피해자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분쟁이 예상되거나 발생하는 경우 이거나 12대중과실 사고 또는 중상해 사고등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등이 아니라면 굳이 접수하실 필요없 없습니다.
본 질문건에 대해서는 과실비율 및 가해자,피해자를 나누는데 있어서 분쟁이 예상되지 않으므로 경찰사고접수는 실이득이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대물만 처리하면 과실 100프로 인정한다고 하면서 보험접수번호를 줬습니다. 이 경우도 경찰 신고를 해야 되나요?
: 교통사고시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는 경우는 1. 중대과실사고인 경우 2. 피해자의 상해가 큰 경우 3. 사고내용에 대하여 분쟁이 되는 경우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의 경우 상대방이 제시하는 대물만 처리시 100% 인정에 대해 인정한다면 굳이 사고처리를 할 필요는 없고 협의된 사항으로 처리를 하면 되나,
만약 상대방의 제시가 부당하여 사고처리를 통해 사고내용을 명확히 하고 과실관계를 따져 처리를 하길 원한다면 사고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디에 정차하고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정차중사고는 100%입니다.
만약 불법주정차 중이셨다면 과실이 적용될수는 있습니다.
아닙니다. 협의만 잘된다면 꼭 경찰서에 신고하실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