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직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특수고용노동직(음식배달 라이더)으로 한해
일을 했는데 이 경우 소득 밎 세액공제 항목을 알고싶습니다.
인적공제랑 4대보험 납부금 개인IRP 등이
될거 같은데 기부금, 의료비도 되는지 또 가능한
다른 항목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자 vs 특고(프리랜서) 차이점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하지만, 배달 라이더와 같은 특수고용직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이때 가장 큰 차이는 '근로소득자 전용 공제 항목'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 공제 가능한 항목 (사업자/프리랜서 공통)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가능)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납부액 전액
기부금 필요경비 공제: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등 (사업소득에서도 공제 가능)
연금계좌 세액공제: 개인 IRP, 연금저축 납부액 (가장 대표적인 절세 수단)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프리랜서 필수 가입 권장)
❌ 공제 불가능한 항목 (근로자 전용)
보험료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실손, 자동차 보험 등)
의료비 세액공제: 세무사님 답변처럼 근로자만 가능 (단, 성실사업자 제외)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및 자녀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개인적으로 쓴 카드값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단, 사업용 경비로는 인정 가능)
주택자금 관련 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2. 라이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경비'
프리랜서는 위에서 언급한 공제보다 '실제로 일을 하기 위해 쓴 돈(필요경비)'을 얼마나 인정받느냐가 절세의 핵심입니다.
주요 경비 항목: 오토바이/차량 렌트비 및 리스료,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유상운송보험 등), 통신비, 배달통/헬멧 등 장비 구입비.
장부 작성: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실제 지출한 영수증을 증빙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공제는 가능하지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의료비/보험료/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한 항목이므로 적용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있는 모든 공제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의료비 등 모두 가능합니다.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라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