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D + 지급일 설정 (남미, 미주국가)
안녕하세요
새로운 바이어가 L/C USANCE 는 안되고 CAD + 지급일을 4~6개월 후로 설정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은행에 결제보증서류에 서명을 한다고합니다.
이런경우 1. D/A 와 다른점 2.수출보험공사의 보장의 범위 3. 바이어의 L/C가 안열리는 경우가 어떤것이 있는지
이렇게 3가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새로운 바이어가 요청한 CAD(현금 대 서류) 결제 방식에 지급일을 4~6개월 후로 설정하고 은행 결제보증서류에 서명하는 조건은 무역 거래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구조입니다. CAD는 수입자가 선적서류를 수령한 후 즉시 현금 지급을 약속하는 방식이나, 지급일이 4~6개월 후로 연기되면 사실상 외상 거래로 전환되며, 이는 D/A(어음인수 대 서류)와 유사한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CAD에 지급일이 4~6개월 후로 설정되면, 수입자가 은행의 결제보증서류(예: 보증어음)를 통해 지급을 약속한다는 점에서 D/A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D/A는 수입자가 환어음을 인수하며 서류를 수령하고, 어음 만기일에 지급하는 구조로, CAD는 현금 지급 약속(은행 보증 포함)이 핵심입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은 CAD 거래에서 신용위험(수입자 파산, 지급 거절)과 비상위험(수입국 전쟁, 수입제한)을 보장하며, 보상 범위는 계약 금액의 80~95%다. 남미(예: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미주국가는 환율 변동성과 경제 불안정(2025년 브라질 리스크 등급 D)으로 지급 지연 위험이 높아, 담당자는 수입자의 신용도(D&B 보고서)와 은행 보증의 신뢰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바이어의 L/C 미개설 사유는 주로 바이어의 자금 부족, 신용등급 저하, 개설 은행의 거부(예: 미국의 화웨이 관련 제재로 인한 은행 리스크 회피), 또는 수입국의 외환규제(예: 아르헨티나의 2025년 달러 쿼터제)가 있을 듯 합니다. 담당자는 K-SURE의 국가별 리스크 등급과 KOTRA의 바이어 신용조회를 활용해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L/C 대체로 CAD 거래 시 은행 보증서의 법적 효력을 검토해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