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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공제 시 장애인증명서는 매년 제출해야 하나요?

조카가 어린데 자폐증 증세가 있어서 정신의학과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센터를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때 장기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해서 장애인증명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공제신청했습니다.

진료받은 병원은 멀고 치료는 집근처에서 하고 있는데요.

병원에는 이제 안 다니고 계속 치료센터만 다니고 있습니다.

진료도 안 받으니 매년 띠는 것도 고민입니다.

매년 연말정산할 때마다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여기저기 찾아봐도 제출하라고는 있는데 매년 제출인건지 나오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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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 항목 중 장애인 공제에 대한 질문 내용입니다.

      장애인 증명서는 매년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병원마다 혹은 지자체 마다 발급하여 주는데 간혹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그 기간이 상당히 긴 경우도 있는 반면

      의사 선생님 등의 진단에 따라 갱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갱신주기가 경과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경우에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