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협동조합은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다른 기관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용협동조합은 따로 예금자보호기금을 조성하여서 예금자에 대한 예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신용협동조합의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금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전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협중앙회에서는 신협법 제80조의2에 의거, 신협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조합원님들의 예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신협이 파산할 경우, 해당 신협의 조합원님은 일반 금융기관에서와 마찬가지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예금(출자금은 제외)을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신협의 예금자보호기금 적립액은 1조 8,133억원으로 신협자체의 예금과는 별도로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향후 부실화시에 예금금을 지급할 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보입니다. 다만 신협의 장점은 3천만원까지 세금우대 혜택이 크므로 가급적이면 3천만원선에서 가입을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