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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관대한보석새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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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프랑 인대손상 및 쐐기뼈골절 현역부적합심사

나이
23
성별
남성
복용중인 약
없음
기저질환
없음

제가 축구를 하다가 넘어져서 발등이 심하게 부어서 검사를 받은 결과 리스프랑 인대 손상과 인대가 손상이 되며 쐐기뼈도 골절됐다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나사로 뼈를 고정시켜 놓은 상태이고 다치고 25일 정도 뒤에 수술을 받아서 뼈가 고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여 추가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군생활중인데 아직 전역까지 1년이 넘게 남은 상태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는 재골절 위험을 주장하여 신체검사 4급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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