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과거 이력은 영향이 없나요?
나이나 참여금 등 외에는 다른 자격 요건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대통령 후도 자격은 첫번째로 나이가 만으로 40세가 되면 누구든지 출마 할수 있는 조건은됩니다~~대통령 되기위한 자격은?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갈수 있게하면 되는것 아닌까요~??
지금 대통령 후보자들만 봐도 과거 이력은 영향 없다고 봅니다. 그냥 뻔뻔하게 밀고 가면 되고, 국민들이 좋아할만한 공약 정도 걸어주면 누군가는 지지해주니까요.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한 자격요건은 있으나, 현실은 다르다고 봅니다.
질문해주신 대통령 후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인이여야 하고
만 40세 이상이면서
피선거권 박탈된 일이 없다면
누구라도 후보에 나설 수는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되려면
헌법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40세이상이면 됩니다.
또한, 선거일 현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이어야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선거일 현재 만 40세 이상이고 5년 이상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정 과거 이력이 법적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정치적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선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기탁금을 납부해야 해요.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의 주요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 선거일 현재 만 4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국적 및 거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은 국내 거주 기간으로 인정)
* 피선거권 제한: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일정 기간(벌금형 2년, 금고 이상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선거범으로서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법원의 판결에 의해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병역 의무를 기피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 등
과거 이력(전과 등)은 피선거권 제한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특정 범죄 기록은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학력 등은 법적 조건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