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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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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과거 이력은 영향이 없나요?

나이나 참여금 등 외에는 다른 자격 요건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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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대통령 후도 자격은 첫번째로 나이가 만으로 40세가 되면 누구든지 출마 할수 있는 조건은됩니다~~대통령 되기위한 자격은?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갈수 있게하면 되는것 아닌까요~??

  • 지금 대통령 후보자들만 봐도 과거 이력은 영향 없다고 봅니다. 그냥 뻔뻔하게 밀고 가면 되고, 국민들이 좋아할만한 공약 정도 걸어주면 누군가는 지지해주니까요.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한 자격요건은 있으나, 현실은 다르다고 봅니다.

  • 질문해주신 대통령 후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인이여야 하고

    만 40세 이상이면서

    피선거권 박탈된 일이 없다면

    누구라도 후보에 나설 수는 있습니다.

  •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되려면

    헌법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40세이상이면 됩니다.

    또한, 선거일 현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이어야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선거일 현재 만 40세 이상이고 5년 이상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정 과거 이력이 법적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정치적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선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기탁금을 납부해야 해요.

  •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의 주요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 선거일 현재 만 4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국적 및 거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은 국내 거주 기간으로 인정)

    * 피선거권 제한: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일정 기간(벌금형 2년, 금고 이상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선거범으로서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법원의 판결에 의해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병역 의무를 기피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 등

    과거 이력(전과 등)은 피선거권 제한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특정 범죄 기록은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학력 등은 법적 조건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