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보금자리론의 전입 요건과 외국인 세입자의 전입신고 문제로 고민하시더라고요. 중요한 상황이니 잘 정리해 드릴게요.
외국인 세입자가 전입신고 대신 외국인 등록신고를 하더라도, 이는 세입자가 해당 주소지에 거주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이는 본인의 전입 상태와는 별개입니다. 보통 임대인의 전입은 계속 유지되며, 외국인은 '동거인'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임대인의 전입 유지 조건이 흔들리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도 은행과 사전에 해당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담해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은행마다 해석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이를 명확히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