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외국인의 외국인 등록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았습니다.
은행에서 3~6개월 정도 전입을 유지해야한다고 합니다. 만약 외국인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외국인은 전입신고가 아닌 외국인 등록신고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외국인은 동거인으로 분류되어 제 전입은 유지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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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금자리론의 전입 요건과 외국인 세입자의 전입신고 문제로 고민하시더라고요. 중요한 상황이니 잘 정리해 드릴게요.
외국인 세입자가 전입신고 대신 외국인 등록신고를 하더라도, 이는 세입자가 해당 주소지에 거주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이는 본인의 전입 상태와는 별개입니다. 보통 임대인의 전입은 계속 유지되며, 외국인은 '동거인'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임대인의 전입 유지 조건이 흔들리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도 은행과 사전에 해당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담해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은행마다 해석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이를 명확히 확인해보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외국인 세입자가 외국인 등록 신고를 하면 전입신고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동거인으로 분류되어 진입 유지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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