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시 2개월 급여 연체의 정확한 의미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액이 사상 최대 6000억을 돌파했다느니,
고용이 불안하고 경기가 많이 안 좋은것 같습니다.
또 실업급여를 많이 받으니 부정수급이니 하는 말도 많이 나오네요.
그런데말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2개월 급여 연체란 조건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법 해석이 자기가 유리한쪽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서 전문가님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2개월치 급여 연체
1년이내 한건이라도 2개월 이상의 급여연체.
지급을 다 받았다 하더라도 2개월 이상의 급여연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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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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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 임금체불은 이직일전 1년 내에 2개월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12개월 중에 월급이 두 달분 이상 미지급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합니다.
2.사견으로는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사실이 있다면 추후 지급이 완료되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생계에 불안정한 일자리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취업장소로 볼 수 없고 근로자의 근로의사가 없는 경우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무상 더 정확한 답변은 고용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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