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기업은 어디까지 보상해야 되죠?

기업이 보관하던 이름과 연락처, 결제 정보 등이 해킹이나 관리 소홀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금전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스팸과 범죄에 이용될 불안은 오랫동안 남을 수 있는데요.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은 피해자에게 어디까지 보상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보상은 단순히 유출 사실만으로 일률적인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유출된 정보의 민감성, 기업의 과실, 실제 피해와 2차 피해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상 피해자는 최대 300만 원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기업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이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상한액이 모든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금전 피해가 없더라도 유출된 정보의 종류와 확산 가능성 등에 따라 정신적 피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법원은 2026년 1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이 입증된 경우에는 법정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피해 규모에 맞는 배상뿐 아니라 피해 사실의 투명한 공개, 신속한 보안조치, 신용정보 보호 지원, 2차 피해 예방 대책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특히 기업이 비용절감을 위해 보안 관리를 소홀히 했다면 그 책임을 더 무겁게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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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모르겟네오 공공기관에서 유출되어도. 보상 안해주는데 기업에서 보상 제대로 해줄것 같나요 자기 기업제품 할인권이나 한달 무료 이용권이나 주겟죠

  • 어디까지 보상해야 되는지 문제를 떠나서 이제는 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행권에서 도 많이 일어났고. 쿠팡에서도 일어났고, 또 기타 등등..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국민 거의 대부분.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 대부분은 유출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단지 그 개인 정보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주민번호를 바꾸거나 뭔가 획기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계속 피해자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