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관련하여 계약서 등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A 사업장에서 22.03.01 부터 프리랜서 계약을 하여 22.08.31 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근무를 하나, 법무법인이 아닌 경우, 사업장 주소지가 아닌 공유오피스에서 근무를 하면 안된다고 하여,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용역을 제공한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공간에서 정식 근로를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서는 존재합니다.
이후, A 사업장 주소지에 출근을 하게 되어 22.09.01 부터 4대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이 때에, 추가적인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A사업장에서 C변호사와 함께 일을 하다가, C변호사와 D이사의 불화로 인해 2024.03.31 사업장 분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분리를 하면서 연차, 퇴직금 등 고용승계를 하기로 약속 하였으며, 고용승계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녹취는 존재합니다. 해당 사업장 소속된 일부 직원 D이사, E차장, F사무장, G주임과 함께 분리가 되었고, 나머지 직원들은 C 변호사에 소속되어 진행하던 사건 마무리 후 퇴사처리 되었습니다.
2024.04.01부터 B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으며, 실제적인 운영자는 D이사였기에, 함께 승계된 직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24.10.31 퇴사를 하게 되었으나, D이사는 '퇴직금이 생각보다 많으며, 이렇게 퇴직금 산정하는 줄 알았다면, 급여인상과 야간근로수당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로 산정된 8,093,295원이 아닌, 본인이 예상한 금액인 300만원에 추가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겠다. 만약 저의 주장대로 8,093,295원의 퇴직금을 제가 주장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2024.09월분 급여부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B법무사 사무소의 담당 회계실은 사실상, 고용 승계 계약서가 없기에 B 사무실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여, 현재 퇴직금 정산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 정산이 어떤 것이 맞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분사의 경우 분사된 회사로 간 근로자는 이전 회사에서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 이전 회사에서 속한 기간이 1년 이상이니 그에 대해서는 전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