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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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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회 납입인정 한도를 증액시킨 이유는 뭔가요?

주택청약을 월마다 납입할 때 한 번에 인정되는 금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금리 반영이 훨씬 중요한 것 같으나 납입 한도를 증액한게 이해가 안되는데 그 까닭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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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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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그 이유는 최근 청약시장 열기가 꺼지면서 통장을 해지하는 인구가 늘어났고 그만큼 주택 기금이 부족하게

      되어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돈을 걷는 개념으로 방법을 변경했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한도 증액으로 청약통장 해지로 인한 기금 부실을 방어하는 전략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주택청약 납입한도를 늘린 것은 주택도시기금의 재원확보와 더불어서 변별력 강화로 인하여 한도를 늘린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택청약 1회 납입 인정 한도 액수를 증액시킨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는 공공주택 공급이나 신생아특레대출 등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임하람 경제전문가입니다.

    표면상으로는 월 납입금 인정 한도 25만원으로 증액 시 총액 변별력은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기금 고갈로 인한 증액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공공주택은 청약통장의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 10만원이 한도일때에는 최소 10년에서 14년 정도 넣어야 당첨이 가능한 것인데, 사회초년생들과 결혼을 준비중인 신혼부부 층은 청약에 당첨될 수가 없는 구조라서 월 한도를 25만원으로 늘려 이들에게 좀 더 기회를 주고자 변경되었습니다.

  • 기존에는 매월 인정되는 납입액이 월 10만원이었습니다. 1년에 120만원, 10년이면 1200만원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주택 당첨자는 청약통장 저축총액 순서대로 뽑히게 되고 통상 당첨선은 1200만~1500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조건 등이 좋아 인기가 많은 단지의 경우 2000만~3000만원까지도 오르는게 현실이고 현재 기준대로라면 청약통장에 매월 10만원씩, 20~30년을 꼬박 납입해야 당첨이 가능한 셈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9월부터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한도를 25만원으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매월 25만원을 납입하면, 연간 300만원씩 6~7년이면 통상적인 당첨선에 도달할 수 있고 인기가 많은 단지의 당첨선인 2000만~3000만원까지도 10년 안에 모을 수 있게 되는 개선이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 납입 한도를 증액한 이유는 사람들이 더 빠르게 청약 점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청약 자격을 얻어 주택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금리보다도 청약 점수 증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