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깨끗한물수리191
깨끗한물수리191

연말정산할 때 환급금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3월에 환급신청은 못 했다면

연말정산 때 작년에 납부했던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모두 환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3월에 일이 있어서 환급신청은 못하고 지나가버렸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다가 생각나서 확인해보니, 따로 환급되어 입금된 것은 없고요.

이런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기간이 끝나고 6월에 2023년의 환급금에 대한 신청을 다시 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을 제대로 못하셨다면 5월 종합소득세 기간 때

    다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온전히 받지 못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최종적으로 확정신고하여 환급이 가능한 것이고

    확정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신고기한이 지난날로부터 5년간 경정청구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자유롭게 신고가 가능하며 가장 마지막에 신곧괸 내역이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5월까지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모두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무조건 환급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