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 임대 사업장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개인 사업자 제조업(부업종 임대업)인데 1월에 법인으로 변경했습니다.
근데 사업장 주소지가 101호 , 102호 이런식으로 되어있는데
102호는 임대중이라서 101호로 사업장 주소지가 되어있는거나 마찬가지였는데
101를 법인 사업자에 임대를 주는걸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1월부터 임대 매출만 있어야하는데
제조업에 대한 매출도 끊겨 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나중에 문제가 되나요 ??? 어떤 문제가 될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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