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 소상공인 대출관련 좀 알 수 있을까요?
사업자가 있고 대표가 공동대표인 상황에서 소상공인 대출을 받을 경우
추후 대표자 한명이 빠져 나가게 되면 대출 잔액은 완납해야되나요?
아니면 남은 대표자가 그냥 납부 하던 방식으로 납부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소상공인 대출을 공동대표로 받은 경우 대표자 중 한 명이 빠져나가더라도 대출 잔액을 즉시 완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은 대표자가 계속해서 대출 상환을 진행할 수 있고 대출 조건이나 상환 방식이 크게 변경되지 않습니다. 단, 대표자가 변경될 때에는 금융기관에 알리고 필요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만약 변경 사항이 대출 약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추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동대표로 있는 소상공인 대출의 경우, 대표자 중 한 명이 빠져나가더라도 대출 잔액을 즉시 완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대표자가 기존의 납부 방식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대출 상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은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대출을 제공한 금융기관과 직접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출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대표자 변경 시 필요한 절차나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하고, 원활한 대출 상환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동대표에서 한 사람이 빠진다 해도 개인사업자대출은 대표를 차입자로 하여 융자를 받았기 때문에, 차입금에 대한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금 상환없이 진행될 수 있지만, 만약 대출약정서상에 채무자가 둘다 기제되어 있다면 동 채무가 상환될때까지 두사람은 공동으로 상환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