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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빠른저어새249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중입니다.
만약 사업이 힘들어져서 운영이 힘들경우 폐업을 해야하는데 폐업을 할 경우 위 대출들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법인전환을 한다면 대표자가 가지게 되는 채무가 사라지게 되고 해당 채무는 법인이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법인 전환 시, 개인사업자의 순 자산은 법인에게 그대로 이전됩니다. 다만, 개인->법인에게 승계되는 순자산(자산-부채)를 구할 때, 사업과 무관한 대출은 자산에서 공제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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