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를 문 앞에 두고 간 경우 분실 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2020. 01. 30. 13:11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택배를 주문하였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에 택배기사님이 문 앞에 초인종 누르지도 않고 택배만 놓고 갔습니다.
그리고서 아래와 같은 사진을 첨부하여 택배 놓고 갔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행히 집에 있어서 바로 확인해서 수령은 했는데 만일 문 앞에 놓고 간 다음 택배 놓고 갔다고 사진과 함게 문자메세지를 보낸 다음 택배가 도난 분실된 경우 택배기사님이 보낸 문자가 택배분실 시 면책 사유가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면책사유가 안된다면 소비자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택배 수령자가 만약 집앞에 택배를 놓고가라고 말을 하여 그렇게 놓고 간 경우에는 택배사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러한 요청이나 지시가 없음에도 막연하게 해당 택배를 집앞에 놓고 간 것은 전적인 책임이 택배기사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어느 정도 택배기사의 책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그 과실 비율의 정도는 해당 아파트 등에 택배함이나 경비실에 택배를 맡길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고려하여 그 비율을 개별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1. 3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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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집에 있었음에도 택배기사가 초인종도 누르지도 않은채 문 앞에 택배를 놓아두고 문자만 보내고 떠났으며 이후 택배가 도난되었다면 택배기사가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택배분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택배회사와 택배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2020. 01. 3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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