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관세사가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겸업 금지 조항에 걸릴까요?
고용인으로서 근무하는 것만 아니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업관세사가 무역회사를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유튜브와 같은 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무역 관련이 아니라도 추가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관세사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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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업관세사가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부분은 관세법 상 겸업금지 위반에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분을 가지고 있더라고 형식상이라도 대표를 타인으로 규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사법에 따른 공무원 겸인 또는 영리업무 종사금지 규정입니다.
관세사는 공무원을 겸할수 없습니다. 다만,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상시 근무가필요하지 아니한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관세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상근미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학교, 학원 등 교육 분야 출강(전임인 경우 제외)
보세화물의 보관업, 하역업, 운송업, 운송주선업 등 통관과 관련한 업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