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병원에서 선별급여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급여랑 비급여는 자주 들어 봤는데 선별급여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와 비급여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하여 60% 가량 지원해줘서
저렴한건 급여,
지원없이 비싸게 내는건 비급여라고 합니다.
하지만 비급여라고 해서 그어떤 상황에서도 비급여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형편상 완전히 급여로서 적용하기에는 경제성이나 치료효력이 확실치 않지만
그럼에도 환자 수요가 많고, 잠재적으로 이득이 있다보는 일부 비급여를
선별하여 급여처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평범한 급여 의료비의 경우 공단에서 60%를 지원해주고
환자가 40%를 부담하지만
선별 급여는 환자부담금이 50~90%로
일반 급여보다 부담금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선별급여라는것은 쉽게말하면 급여와 비급여사이에 끼어있는것을말하며 선별적으로 건강보험처리가 되는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양급여의 경제성이 낮거나 경제성 유무가 불확실하지만 요양급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입니다.
입원(20%), 외래(30~60%) 본인부담률 및 중증·희귀난치성 질환 산정특례 대상
본인부담률(5~10%)와는 별개로 동 항목은 50~80%를 부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급여랑 비급여는 자주 들어 봤는데 선별급여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선별급여란 급여와 비급여 중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급여로 적용하기엔느 아직 경제성이나 치료 효과성이 확실하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의 수요가 많고 잠재적인 이득이 있다고 보기에 선별적으로 급여를 적용해 주는 항목을 말합니다.
따라서, 선별급여는 급여에 포함되지만,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좀 더 높게 설정하여 급여 적용을 해 주는 항목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선별급여는 의학적 필요성은 낮지만 환자 부담이 큰 고가의 의료나 임상근거가 부족해 비용효과 검증이 어려운 최신 의료, 치료 효과는 낮지만 의료진 및 환자편의 증진 목적의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처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선별급여란 요양급여를 결정함에 있어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비적인 요양급여인 선별급여를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4에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급여와 비급여 사이에 끼여 있는 것을 말하는데, 급여로 지정하기에는 아직 치료효과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환자들의 수요가 많고 이득이 있다고 보아 선별적으로 급여를 적용해 주되, 본인 부담금을 높임으로서 어느 정도 국가에서 가격을 통제하는 기능이 있다 할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종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선별급여란 환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 기술 중에 치료비가 비싸고 임상 근거가 부족하여 검증이 어려운 최신의료나 치료 효과는 낮지만 의료진 및 환자 편의 증신 목적의 의료행위에 대해서 급여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일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의 급여 영역에 포함되지만, 치료 효과나 경제성이 불확실하여 본인 부담하는 금액을 필수 급여 항목보다 높게 적용하는 제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