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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왜이리맛나냐
햄버거왜이리맛나냐

전기충격기를 일반인이 가지고 다녀도 합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안전과 보안을 위해서 전기충격기를 선물이나 제가 가지고 다니려고 하는데

일반인이 어디서 법적인 절차나 뭘 허락을 안받아도 가지고 다닐 수 잇나요?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어디서 받아야할까요?

그리고 어느정도의 규격정도의 전기충격기 정도 가지고 다닐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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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준희 전기기사입니다.

    전기충격기의 소지는 충격기의 인가 전압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1만~2만 볼트의 전기충격기는 신고 없이 소지할 수 있지만, 3만~6만 볼트의 전기충격기는 당국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소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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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준연 전기기사입니다.

    전기충격기인경우 한국에서는 일반인이 무허가로 가지고있으면 불법입니다. 경찰 군인 특정 공무원들이 가지고다닐수있습니다. 셀프 보호용으로 판매중인 전기충격기중에 작동방식과 위력에 따라 불법과 합법이 나눠지고있으니 구매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임경희 전기기능사입니다.

    전기충격기의 경우 일반인들이 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전기충격기의 기준은 전류량이 10mA 이하 이며 이를 초과하는 고전압 충전기의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소지허가신청서, 신체검사서, 전기충격기 출처 증명서류, 증명사진)를 득한 후 소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소지하고 있을 시에는 불법 소지로인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