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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취득된 블록체인 관련 특허권이 해외에서도 통용 될수 있나요?
국내의 여러 거래소,코인들이 자신들의 특허권을 강점으로 내세워 마케팅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현행 국내의 특허법 상으론 투자,채굴등 특허권이 취득된 방식과 비슷한 특징을 내세워 홍보 또는 개발을 진행하게 될 시 처벌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특허가 등록된 기술들을 유출 또는 카피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할 경우 국내 블록체인 기업이나 개발자들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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