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로 전세금 납부 후 전세자금대출
일정이 안 맞아서 먼저 잔금 다 치르고 입주한 후에 버팀목 대출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잔금일이나 입주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면 신청할 수 있고, 이미 잔금 다 치렀으면 신청인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된다길래 큰 고민 없이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전세금은 마이너스 통장이 있어서 전액 그걸로 충당했습니다. 그 후 버팀목을 신청하였고, 문제 없이 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출 실행일에 버팀목 대출금을 마통 계좌로 받으려 하니, 그건 안 된다 해서 새 계좌를 파서 거기로 대출금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들으니, 버팀목 대출금을 마통 계좌로 받는 것은 신용대출을 전세대출로 대환하는 거라 불가능하고, 심지어 새 계좌로 받은 대출금을 마통 계좌로 옮기는 것도 원칙상 안 되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물론 사후 확인을 하지는 않지만 걸리면 본인 책임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1. 그럼 저같은 경우는 원래대로라면 은행에서 버팀목이 안 나왔어야 맞는 건가요?
2. 제가 대출금을 마통 계좌로 옮기면 형사상 처벌대상이 되는 건가요?
3. 제가 합법적으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새로 만든 계좌에 그냥 계속 들고 잏는 것도 목적외사용인 거 같고(전세금 납부에 쓴 게 아니라 예금 이자 받는 데 쓰는 걸로 볼 수 있으니), 전세금은 이미 납부했는데 또 납부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마통 계좌를 다른 방법으로 플러스로 만든 후에 마통 계좌로 옮기면 되는 건지, 집주인과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는 건지, 버팀목을 즉시상환이라도 해야 하는 건지? 고민이 많습니다.
고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버팀목 대출은 전세 보증금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 대출이라, 마이너스 통장으로 이미 낸 전세금을 다시 버팀목 대출로 대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승인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출금을 마통으로 옮기는 등 대출 목적 외로 사용하면 계약 위반이며, 심각한 경우 금융 불이익과 함께 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합법적인 해결책은 해당 대출금이 실제 전세금 납부에 쓰였음을 은행에 명확히 소명하거나, 이것이 어렵다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는 게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출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대출금을 마통 계좌로 옮기시게 되면 형사상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버팀목 대출을 일시에 상환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대출로 전세금을 납부한 후 버팀목 대출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목적 외 사용으로 간주되어 대출 실행이 어렵습니다. 다만 잔금 납부가 확인되고 요건을 충족하면 관행상 승인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작성자님 상황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원칙적인 요건과 다소 어긋난 부분이 있는 사례로 보입니다.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원칙적으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임대인에게 직접 송금해야 합니다.즉, 임차인이 전세금을 이미 납부한 후에 새 계좌로 대출금을 받는 방식은 ‘전세금 반환 목적’으로 간주되어,대출 취지(전세금 지원)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마통(마이너스 통장)으로 받은 전세금 충당분
은 전세보증금 납부로 인정되지만,이미 납부가 끝난 상황에서 새 계좌로 받은 대출금은 신용대출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 경우 주택도시기금(버팀목) 규정상 부적정 집행으로 판단되어,추후
대출금 회수나 이자율 상향(기금 회수처리)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습니다.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단, ‘대출 목적 외 사용’으로 간주될 경우 금융기관이 기금 부적정 사용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그에 따라
대출 즉시 상환이나 전환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해결 방법으로는 해당 은행 영업점이나 주택도시기금 고객센터(1566-9009)에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대출금 반환 또는 정당한 사용 확인서 제출’ 등의 절차를 문의하시길 권합니다.임대인과 재계약이나 재송금이 가능한 구조라면,은행의 안내에 따라 일부 금액을 반환 후 재송금 형태로 증빙을 맞추는 방법도 있습니다.가능하다면 대출금은 기존 목적(전세금 관련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