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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정직한잡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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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로 전세금 납부 후 전세자금대출

일정이 안 맞아서 먼저 잔금 다 치르고 입주한 후에 버팀목 대출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잔금일이나 입주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면 신청할 수 있고, 이미 잔금 다 치렀으면 신청인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된다길래 큰 고민 없이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전세금은 마이너스 통장이 있어서 전액 그걸로 충당했습니다. 그 후 버팀목을 신청하였고, 문제 없이 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출 실행일에 버팀목 대출금을 마통 계좌로 받으려 하니, 그건 안 된다 해서 새 계좌를 파서 거기로 대출금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들으니, 버팀목 대출금을 마통 계좌로 받는 것은 신용대출을 전세대출로 대환하는 거라 불가능하고, 심지어 새 계좌로 받은 대출금을 마통 계좌로 옮기는 것도 원칙상 안 되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물론 사후 확인을 하지는 않지만 걸리면 본인 책임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1. 그럼 저같은 경우는 원래대로라면 은행에서 버팀목이 안 나왔어야 맞는 건가요?

2. 제가 대출금을 마통 계좌로 옮기면 형사상 처벌대상이 되는 건가요?

3. 제가 합법적으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새로 만든 계좌에 그냥 계속 들고 잏는 것도 목적외사용인 거 같고(전세금 납부에 쓴 게 아니라 예금 이자 받는 데 쓰는 걸로 볼 수 있으니), 전세금은 이미 납부했는데 또 납부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마통 계좌를 다른 방법으로 플러스로 만든 후에 마통 계좌로 옮기면 되는 건지, 집주인과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는 건지, 버팀목을 즉시상환이라도 해야 하는 건지? 고민이 많습니다.

고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버팀목 대출은 전세 보증금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 대출이라, 마이너스 통장으로 이미 낸 전세금을 다시 버팀목 대출로 대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승인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출금을 마통으로 옮기는 등 대출 목적 외로 사용하면 계약 위반이며, 심각한 경우 금융 불이익과 함께 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합법적인 해결책은 해당 대출금이 실제 전세금 납부에 쓰였음을 은행에 명확히 소명하거나, 이것이 어렵다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는 게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출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대출금을 마통 계좌로 옮기시게 되면 형사상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버팀목 대출을 일시에 상환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대출로 전세금을 납부한 후 버팀목 대출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목적 외 사용으로 간주되어 대출 실행이 어렵습니다. 다만 잔금 납부가 확인되고 요건을 충족하면 관행상 승인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작성자님 상황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원칙적인 요건과 다소 어긋난 부분이 있는 사례

    로 보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원칙적으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임대인에게 직접 송금해야 합니다.즉, 임차인이 전세금을 이미 납부한 후에 새 계좌로 대출금을 받는 방식은 ‘전세금 반환 목적’으로 간주되어,대출 취지(전세금 지원)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마통(마이너스 통장)으로 받은 전세금 충당분

    은 전세보증금 납부로 인정되지만,이미 납부가 끝난 상황에서 새 계좌로 받은 대출금은 

    신용대출로 간주될 가능성

    이 높습니다.

    이 경우 주택도시기금(버팀목) 규정상 부적정 집행으로 판단되어,추후 

    대출금 회수나 이자율 상향(기금 회수처리)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단, ‘대출 목적 외 사용’으로 간주될 경우 금융기관이 기금 부적정 사용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대출 즉시 상환이나 전환 요구

    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해당 은행 영업점이나 주택도시기금 고객센터(1566-9009)에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대출금 반환 또는 정당한 사용 확인서 제출’ 등의 절차를 문의하시길 권합니다.임대인과 재계약이나 재송금이 가능한 구조라면,은행의 안내에 따라 일부 금액을 반환 후 재송금 형태로 증빙을 맞추는 방법도 있습니다.가능하다면 

    대출금은 기존 목적(전세금 관련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