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에 재직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이 포함되나요?
기능직분들은 시급제로 근무하고계시는데
15일이상 근무할경우
시급*209시간 *30%의 금액을 재직수당을 받고 계십니ㅏㄷ.
직책이 있으신분들은 직책수당 포함이고요
자격수당은 시급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재직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이 포괄임금이 아닌건지...
이것도 포괄임금으로 봐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것 같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 주말, 휴일근로 수당만 포함한 내용이며 위에서 말씀하신 수당들은 별개입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