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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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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20

소위 '바지 사장'을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 전문가님들의 지식 나눔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실질적인 소유자가 따로 있는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이른바 '바지 사장' 또는 '월급 사장'이 근무중에 재해를 당하게 되면 근로자로 인정받아 근로기준법으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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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사람을 잘못 보는 걸까.”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회사 사장도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 법인 이사의 갑질, 횡포로 인해 사직했을 경우의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가능할까요??

    • 사고 근로자에 대한 보상들 가운데 '손해배상', '산업재해', '재해보상'은 각각 어떤 차이가 있나요?

    • 노무사는 법정 선임기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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