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꽃게의 금지체장은 등딱지의 세로 길이(두흉갑장)를 기준으로 측정하는데요, 6.4cm 이하는 잡아서는 안 됩니다. 다리 길이는 측정에 포함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일반인들이 육안으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어업인들을 위해 목걸이 형태의 측정자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걸 이용하면 현장에서 바로 크기를 확인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고 해요.
참고로 이 규정을 위반해서 작은 꽃게를 잡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