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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낙타273
기민한낙타27322.02.07

레진치료 후 상해수술비나 골절수술비

상해로 이빨이 깨져서 신경치료하고 자리가 없어서 크라운 말고 레진으로 하기로 했는데요.

이거 치료하면서 다른 부위들도 임플란트 2군데, 크라운도 더 하기로 했는데, 다른 부위는 그렇다쳐도 이빨이 깨져서 신경치료 후 레진을 할경우

상해수술비와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 골절수술비를 받을수있나요?

신경 치료시에 잇몸을 절제하진 않는다고 하던데 그럼 수술이 아닌가요? 다른데서 보면 신경치료는 치수절제술이라해서 수술로 된다는데..

보험사에 저나해서 물어봐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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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골절은 치아파정로 인해 보사이 가능 합니다.

    상해수술비는 수술에 정의를 살펴보면 신경차단술은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약관 참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가입하신 상품명이나 대략적인 약관을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약관내용에 있다면 진단비,치료비,입원비 모두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아 좋은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진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분석하는 사람에 따라 필요유무가 달라지고 의견이 주관적이니 질문에 대한 답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보험은 분석하는 사람에 따라 필요유무가 달라지고 의견이 주관적이니 질문에 대한 답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현재진행하시는 수술이 상해수술비에 포함되는지 약관확인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우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비 특약도 어떤걸 갖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골절진단비는 못받아요 상해로 인해 치아가 파손이 되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효은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치아 파절료 레진치료를 하는데 상해수술비&골절수술비가

    지급이되냐를 말씀해주시는것 같습니다

    상해로 인한 치아파절로 치수절제술을 받은 경우라면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긴합니다 일단 어찌되었던 치료를 하셔아하는 부분이시니

    받는걱정은 넣어두시고 치료후에 청구를 해보시는것이 좋다고 생각이됩니다.

    보험사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잘 모를겁니다 이미 상해사고는 일어났고

    치료후 청구하심이 좋을듯 싶습니다 약관상 신경차단술을하면 보상이

    가능한걸로 보여집니다. (치아파절로 인한 치수절제)정도는 받아오셔ㅇㅑ

    할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골절진단비(치아파절)는 지급됩니다.

    그로인한 처치가 상해수술과 골절수술에 해당되는지는 콜센터나 담당설계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치아파절시 치조골이식술을 포함한 임플란트 시술을 하신게 아니라면 골절진단금 외 처리받을수 있는 담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파절 포함이시라면 골절 진단비에서 지급 가능합니다.

    골절 수술비는 해당사항 없어 보입니다.

    상해수술비는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보험사마다 가입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