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류 제조판매에서 자가소비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주세법에서는 주류를 제조ㆍ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주세법에 따른 주류 제조ㆍ판매 면허를 받아야 하며 위반시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처벌을 받지만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를 제외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자가소비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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