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부탁으로 부동산가압류를 하려고하는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라고 해서 알아보니까 신탁으로 넘어간 법인소유부동산입니다.
최종소유자가 신탁법인소유이고, 그 이전소유가 채권자가말한 채무자꺼인데
채무자 껄로 부동산가압류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