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의 경우 대외적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신탁법 제2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에서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은 "신탁전에 이미 신탁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등 신탁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발생되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신탁전에 위탁자에 관하여 생긴 모든 채권이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545,86다카2876 판결 ).
따라서 단순히 위탁자(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만으로는 신탁재산에 대해 현재 가압류는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자인 경우 그 채무자가 가지는 수익권에 대한 채권 가압류는 가능하며, 또한 위탁자(채무자)의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의 종료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갖게 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