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개인연금하고 국민연금중애 선택은?
국민연금에 추납을할까 아니면 개인연금에 가입할까 고민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했을때 어디가 더 줗은지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하게 놓고보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국민연금 추납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추가로 넣으면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최대단점은 일반 보험사 연금처럼 중간해지를 해서 목돈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상금액이 필요할 수 있으니 잘 고민해보고 금액을 나누어서 관리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추납을 우선 검토하고,
이미 충분한 가입기간을 확보했다면 개인연금의 세액공제, 운용수익, 자금 활용 가능성까지 비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디가 더 좋다"는 한 줄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노후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 국민연금 추납의 장단점
장점
평생 지급 + 물가연동: 오래 살수록, 물가가 오를수록 유리합니다. 개인연금으로는 같은 구조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수익비가 높은 편: 낸 돈 대비 받는 돈이 높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높지 않은 분일수록 유리합니다.
납입 시 소득공제: 추납 보험료는 연간 한도 없이 실제로 납부한 연도에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다면 지금 내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단점
중도인출 불가: 한번 넣으면 노후 수령 전까지 찾아 쓸 수 없습니다.
추납 기간 제한: 추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19개월까지입니다.
늦을수록 비싸짐: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까지 인상됩니다. 미룰수록 같은 기간을 채우는 비용이 커집니다.
수령 시 세금과 건보료 부담: 아래 2번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개인연금과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입니다.
2. 핵심: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연금을 비교할 때 "비과세"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소득세 문제와 건강보험료 문제는 따로 보셔야 합니다.
① 소득세 측면
국민연금: 수령하는 연금이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연금저축·IRP: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은 대신, 받을 때 저율(나이에 따라 3.3~5.5%)로 과세됩니다. 비과세가 아닙니다.
연금보험(세법상 요건 충족 시): 납입할 때 공제 혜택은 없지만, 받을 때 비과세입니다.
② 건강보험료 측면
국민연금(공적연금): 건보료 산정 소득에 포함됩니다. 특히 피부양자 자격 판단 시 공적연금은 전액 소득으로 잡힙니다. 연 소득 2천만원(월 약 167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건보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연금저축·IRP·연금보험): 현재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즉 연금저축은 "건보료는 안 붙지만 세금은 낸다", 연금보험은 "세금도 건보료도 없다", 국민연금은 "둘 다 붙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비과세"와 "건보료 미부과"를 같은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3.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른 선택 기준
① 평생 끊기지 않는 기본 소득이 가장 중요하다면 → 추납 우선
장수 위험과 물가 상승에 대비하는 데는 국민연금만 한 게 없습니다.② 지금 내는 세금을 줄이고 싶다면 → 추납 또는 연금저축·IRP
소득이 높아 세율 구간이 높은 분은 추납 소득공제나 연금저축 세액공제 효과가 큽니다. 다만 그만큼 나중에 받을 때 과세된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③ 은퇴 후 건보료 부담이 걱정된다면 → 사적연금 비중을 늘리기
은퇴 후 자녀 등의 피부양자로 남고 싶으시거나,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 이미 피부양자 기준에 가깝다면 추납으로 국민연금을 더 늘리는 것이 오히려 건보료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적연금 쪽이 유리합니다.④ 세금과 건보료 모두 피하고 싶다면 → 비과세 연금보험
비과세 요건(납입기간·유지기간·한도)을 채워야 합니다. 초기 사업비 때문에 일찍 해지하면 손실이 큽니다.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금액만 넣으셔야 합니다.⑤ 중도에 쓸 가능성이 있다면 → 개인연금
추납은 중도인출이 안 되므로 유연성이 필요하다면 개인연금이 낫습니다.4. 마무리
현실적으로는 한쪽만 고르기보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부터 확인하고, 그 금액이 피부양자 기준 대비 어느 위치인지 본 다음, 나머지를 사적연금으로 나누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국민연금 예상액과 추납 가능 기간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앱이나 1355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 중 연금저축·IRP는 투자 상품이라 한 곳에 몰아 두기보다 분산하는 게 좋습니다.
또 시장 상황에 맞춰 꾸준히 관리해 줘야 기대한 만큼 쌓입니다.
참고로 사적연금의 건보료 미부과는 현행 기준이므로, 제도 변화도 함께 지켜보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