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나면 저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2019. 11. 29. 14:36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나면 저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예를들면 제가 운영하는 A 사이트에서 회원간에 다툼으로 서로 고소를 하거나 하면

제가 경찰에게 해당 회원들에 신상정보나, 접속 기록 등을 제공해야하나요??

제공을 하지 않고싶어도 강제로 제공을 해야 하는것인지요??

혹은 제가 운영 하는 사이트에서 불법적인 공모나, 거래 등이 이루어지면 제가 그걸 조장하지 않더라도

저에게도 책임이 생기게 되는것인지요??

위에 2가지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포털사업자가 제공한 겨우 과거 고등법원에서 위법하다며 위자료를 인정한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법 2012. 10. 18., 선고, 2011나19012, 판결).

그러데 대법원에서는아래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판결요지】

[1]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를 의미하며,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도 포함한다. 또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자유로서,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은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도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한편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는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나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익명표현의 자유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

[2]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이 수사를 위하여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 제4항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고, 이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위 규정에서 정한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심사하여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제공하였다면,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이 통신자료의 제공 요청 권한을 남용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익명표현의 자유 등이 위법하게 침해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요구가 충분히 합리적이라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제가 운영 하는 사이트에서 불법적인 공모나, 거래 등이 이루어지면 제가 그걸 조장하지 않더라도 저에게도 책임이 생기게 되는것인지"와 관련해서는 아래 소리바다 판결을 소개하겠습니다.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도872, 판결

【판결요지】

[3]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정범의 복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로서, 정범의 복제권 침해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복제권 침해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복제권 침해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해주는 경우도 포함하며, 정범에 의하여 실행되는 복제권 침해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정범의 복제권 침해행위가 실행되는 일시, 장소,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나아가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

[4] P2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음악파일을 공유하는 행위가 대부분 정당한 허락 없는 음악파일의 복제임을 예견하면서도 MP3 파일 공유를 위한 P2P 프로그램인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무료로 널리 제공하였으며, 그 서버를 설치·운영하면서 프로그램 이용자들의 접속정보를 서버에 보관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용이하게 음악 MP3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컴퓨터 공유폴더에 담아 둘 수 있게 하고, 소리바다 서비스가 저작권법에 위배된다는 경고와 서비스 중단 요청을 받고도 이를 계속한 경우, MP3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이용자의 행위는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의 복제에 해당하고, 소리바다 서비스 운영자의 행위는 구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행위의 방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P2P라는 특수성과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이 맞물린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 판결을 그대로 적용하여 단순히 사이트를 운영하는자에게 어떠한 범죄행위에 대한 방조가 성립할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각 개별 사안의 자세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운영자에게 방조범의 죄책을 인정할 것인지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도박 사이트를 운영한다든지 하는 등 운영자체가 별도의 독립된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는 별도입니다).

2019. 11. 2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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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등은 게시판 등에 불법 저작물 등의 게시 등을 그대로 방치한 경우에 방조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책임이 인정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한 점에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격모독 게시물이나 불법촬영 음란물 등으로 그 불법성이 심각·명백하고, 게시물 확산이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적극적 조력 없이는 피해자 보호가 사실상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는 등 극단적인 경우에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게시글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예방조치 등을 해야 할 관리감독 의무가 부여되어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2019. 11. 29.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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