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차에 타고 있다가 발생한 사고의 보험금 청구 가능?
지인의 차에 동승해 있다가 주차장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편 보험사에 대인신청 후 , 한의원 진료를 받았고, 해당 진료비는 바로 보험처리로 들어가서 제 수중에서 선 지급되거나 한 진료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제걸로 가입해 놓은 보험이 있다고 진료비서류를 받아서 보내달라고 하는데요.
제가 지급한 진료비가 없는데도 진료비내역서를 받아서 엄마가 가입해 놓은 보험에 중복 청구를 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병원에 어떤 서류를 발급해 달라고 해야 하나요?
추가적으로, 제가 가입해 놓은 운전자 보험이 있는데, 그쪽으로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보험은 자부상이라는 자동차 상해 부상 위로금 청구를 위하거나 과거 특정 실비들중 내돈이 하나 안나간 대인처리다 하더라도 발생된 병원 비용의 일정 퍼센트를 실손 처리해주는 보험이있습니다 .
그러니 어서 서류를 받아다 어머님께 가져다 드리시는게 현명하신 방법입니다 .
한가지 덧붙이면 자부상같은경우 정액 보상이기에 다른보험사에 더들어져있음 지금 운전자 +다른 보험도 받으실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문태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할때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보험의 약관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아무쪼록 기존 설계사분이나 보험회사에서 확인하시어 잘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의료 실비의 경우 자동차보험과 중복 보상은 안됩니다.
그러나 2009년 9월 이전 의료 실비라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아마 구실손 가입이 되어 있는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