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앞에 종이박스랑 비닐이 스티로폼을 막 버리는 이웃이 있는데요.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저희 집앞에 종이박스랑 비닐이 스티로폼을 막 버리는 이웃이 있는데요.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종이박스는 그러려니 하는데요. 스티로폼이랑 비닐이는 가져가지도 않는데 그냥 버리더라구요. 본인 집앞에 안 버리구여. 버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계속 버리는데요. 이거 신고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고가능합니다 이상한이웃이네요 다른집에

    쓰레기 버려도 무단투기입니다 증거나 열람가능한 씨씨티비 알아보셔서 지역구청환경부에 접수하세요

  • 맞아요! 신고가 가능해욤! 지자체 환경 부서나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도 줘서, 사진이나 동영상 증거 찍어두시고 바로 신고하세욤... 비닐이랑 스티로폼 무단투기는 20만원 과태료 대상이라서 확실히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참지 마시고 신고부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당!

  • 안녕하세요 당연히 신고가 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로 지자체에서 단속 부과 대상입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의 지자체 청소및 환경과에 연락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