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거의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한 세금 미납 문제 외.

2023년 8월 중순 퇴직 예정자입니다.

14인 근무 사업장이고 한때는 15인 이상인 적도 있습니다.

2008~2012년 각 연말에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억에 당시 회사대표가 세무신고를 하지 않고 근로자가 더 가질 수 있게끔 하겠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즉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세금을 안 낸 것 같습니다.

* 확인을 하려면 세무소에 가서 퇴직금중간정산원천징수영수증을 떼면 되나요? 만약 회사가 세금을 안 냈으면 영수증이 없을 텐데 없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는지요?

* 세금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한 벌금은 누가 물어야 하나요? 내지 않은 세금은 근로자가 납부하면 되는지요?

오래된 문제라서 그냥 넘어 가도 세무당국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위의 퇴직금 중간 정산액이 제가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어서 퇴사하면서 회사측에 더 달라고 할 예정입니다. 안 주면 노동청에 진정해서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회사가 차액을 제게 입금을 하거나 노동청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혹시 과거에 내지 않은 세금이 세무 당국에 발각되어 문제 되지 않을까 걱정되어 위 두 질문을 문의 드립니다.

* 앞으로 일어날 일련의 사건(회사측이 차액을 입금함; 노동청이 덜 받은 퇴직금중간정산을 조사함)에도 과거의 퇴직금정산에 대한 세금 문제는 저나 회사가 세무당국에 알리지 않는 한 조용히 넘어갈 확률이 높은지요?

혹 문제될 확률이 높다면 세금을 납부할 의사가 있습니다.

* 그리고 제가 더 달라고 한 차액을 회사가 제게 입금한 경우 그에 대한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될런지요?

만일 회사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전액을 입금한 경우 제가 세금을 내면 되나요?

만약 회사가 원천징수를 하고 나머지를 입금한 경우라면 원천징수영수증을 달라고 하면 세금을 얼마 냈는지 확인 가능한가요?

'*'가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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