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로 용지로 1만원이라는 세금은?
지로 용지로 1만원이라는 세금은?
우편함 보다가 1만원인가? 라는 세금?인지
몇번 본거 같애요
이거는 무슨 세금 인가요? 간혹 한번씩 오는것 같던데
한번도 낸적은 없어요 미납이나 내야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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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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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당 지로를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만, 아마도 개인분 주민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목으로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며,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