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건강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부모과 자식이 서로 타지에서 따로 떨어져 거주할 때
퇴직한 부모가 자식 건강보험 밑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만약 안될 시 가능한 방법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소득 사업, 금융, 연금, 근로 등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약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지녀밑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의 어느정도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으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이 따로 거주하셔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며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지역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거나 별도 보험 가입을 고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확한 조건과 절차는 보험공단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도 신청이 안되었다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전화하셔서 신청하면 됩니다
부모님 두분 다 제 직장의료보험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직계존비속이라면 소득과 재산, 부양 요건의 기준에 부합이 될 때만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조건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주택 과세표준 5억5천만원 이하의 경우 자식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같이 거주를 하시지 않아도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우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부모님과 동거하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설사 있더라도 형제자매의 소득이 없는 경우
그리고 부모님이 같이 동거하는 직계비속이 없구나, 직계비속이 있더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
다음으로 두번째 조건은 부모님의 연간 소독이 연간 2천만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이하, 만약 과세표준이 5.4억~9억 사이인 경우 연간 소득이 1천만 이하.
지금까지 언급하여 드린 조건에 부합을 하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