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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안경곰6
안녕 하세요
사측에서 3월부터 연차수당을 연말에 못주니 쓰라고 합니다
근로자 동의없이 말로만 한 상태인데요(서명없이)
위 내용도 법적으로 가능 한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사측에서 안주기로 정했으면 매달 근로자에게 연차 일수을 공지해야 하는데
공지를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측에서 공지를 안하면 법적으로 유효한지 알고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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