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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가오리296
아르바이트 근무자가 동원훈련 소집명령서를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 회사 정직원 등록된 분들은 유급휴무로 처리해 드리는데 아르바이트생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무급으로 처리해도 상관없나요?
공사기간 문제때문에 아르바이트 근무자가 빠지면 문제가 좀 생기는데요 업무상 사정으로 연기가 뷸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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