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건설장비는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할수가 없는지
건설장비는 타이어가 있는것도있고 궤도가 있는것도
있는데 그중에 타이어로된 장비는고속도로에서 운행을
해도 되지않나요아니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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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온 지게차운전기능사입니다.
타이어로 된 건설장비라고 해도, 고속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은 대부분 불법입니다. 건설장비는 일반 차량과 달리 속도가 낮고, 고속도로 주행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 문제도 커요.
특별한 허가를 받거나 법적으로 고속도로 운행이 허용된 일부 장비를 제외하고는, 주로 트레일러에 실어 이동하는 방식으로 운송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