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139조의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죄는 검찰, 법원, 경찰이 아닌 법무부 소속 인권옹호기관에서 내린 합법적 직무명령을 고의로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하거나 구금된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내리는 명령을 떠르지 않을 때 적용되도록 만든 조항인데 현실에서는 기관 자체가 거의 활용되지 않아 실제 처벌 사례가 극히 드뭅니다.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맡은 업무를 아예 하지 않거나 포기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성립됩니다.
반면에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죄는 인권옹호 담장다자 내린 구체적 명령을 거부해야만 성립한다는 점에서 범위가 메우 제한적입니다.
즏 하나는 공무원의 의무 방치를 문제 삼고 다른 하나는 인권보호 명령을 어겨 생기는 저항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