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날짜를 1년 다 채워야 퇴직금이 나오나요?
제가 작년 4월22일에 입사했구 올해 계약만료로 4월 21일까지 나오기로했는데 이런경우 퇴직금은 못받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4년 4월 22일 입사하여 2025년 4월 21일까지 근무한다면, 만 1년 근무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4월22일에 입사하였다면 4월 2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경우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작년 4월 22일에 입사하여 올해 4월 21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sus 4월 22일에 입사하여 2025년 4월 21일까지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4.04.22.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4.04.21.까지 근무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1년(365일) 이상 계속하여 근로 한다면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4년 4월22일부터 25년 4월21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4.2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 4월 22일~2025년 4월 21일 재직하면 1년간 근로한 것으로 퇴직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초 입사일이 작년 4월 22일이고 최종 마지막 근로가 올해 4월 21일까지라면 1년 이상 근무한 것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1년 이상 근무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4월 21일까지 근로하면 1년이므로 위 요건 중 계속근로기간은 충족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부분을 충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작년 4월 22일부터 출근하여 마지막 근무일이 올해 4월 21일이라면 만 1년을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4년 4월 22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올해 4월 21일까지 근무하고 22일부터 출근하지 않는 것이라면 퇴직금 지급 조건 중 하나인 1년 이상 근로는 충족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