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 경음기를 통상적인 정도로 울린 것이라면 경음기 소리에 넘어졌다는 것을 과실로 잡기 보다는 상대방이 급하게 들어오는 바람에
넘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본인 과실을 인정하고 자동차 보험에 접수를 해주면 상대적으로 쉽게 처리가 가능할 것이나 비접촉 사고로 본인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여 상대방의 자동차 운행이 질문자님이 넘어지는데 원인 제공을 하였는지 조사한 후에
손해 배상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