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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23.01.06

자전거를타고 골목길사거리를 지나가던중 자가용이지나가다가 ᆢ

골목길을 자전거타고가던중 반대편에서 자가용이경음기를울려서 스톱한과정에 넘어졌습니다 ᆢ비접촉이지만 자가용때문에놀라서넘어졌는데 상대방보험으로치료가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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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넘어진 원인이 자동차에 의한 것이라면 비접촉 사고로 처리되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상대방 보험으로 사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 경음기를 통상적인 정도로 울린 것이라면 경음기 소리에 넘어졌다는 것을 과실로 잡기 보다는 상대방이 급하게 들어오는 바람에

    넘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본인 과실을 인정하고 자동차 보험에 접수를 해주면 상대적으로 쉽게 처리가 가능할 것이나 비접촉 사고로 본인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여 상대방의 자동차 운행이 질문자님이 넘어지는데 원인 제공을 하였는지 조사한 후에

    손해 배상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