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이란 무엇이며 어느 시점에 이러한 권리가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장기카드론을 받아쓰고 월마다 원금과 이자를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연체를 시키지 않고는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빚이 없어야 부자라고 하더데, 부자가 되려면 아직도 멀은 것 같습니다.
가끔 문자로 금리인하관련 문자가 오던데 이벤트성으로 보내는 문자인지
아니면 실제로 자격이 되어서 보내는 건지 모르겠는데, 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는 금융권에서 대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를 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안내를 하는것은 아닙니다. 직장에서의 승진이나 연봉 인상, 신용도 상승 등의 변동 부분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금리 인하를 금융사에 요구해볼수 있습니다. 심의 후 반영 여부를 알려줄겁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언제든 가능합니다만 대부분 거절당하고 일반적인 조건으로는
재산,소득의 증가가 월등히 높아져서 은행 고객으로써 보다 많은 이익을 안겨줄 정도가 되어야합니다.
보통 월 300벌던 사람이 500을 번다라고 해서 잘 들어주지 않구요. 들어줘도 0.1~0.2%선입니다.
기업의 임원정도되서 월등하게 높게 올라야 상식적인 선에서 인하를 해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 요구권이 성립되는 경우는 신용점수가 상승하거나 연소득 혹은 회사에서 직위가 상승한 경우에 승인이 나서 대출금리가 내려갑니다 저도 금리인하 요구권 올때마다 신청해보지만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어서 그런지 승인 나는 경우가 없네요 그럼 올해 한해 마무리 잘하시구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거 가계대출 사용 고객이 본인의 신용 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평가를 받아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조건으로는 금리인하요구 수용여부는 은행이 자체 평가하는 내부신용등급 개선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며, 일반적으로 은행은 대출·신용카드 등 신용거래 내역 연체금액·기간 등의 신용도 판단정보, 연소득·금융자산 내역 등의 신용거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소득 및 재산의 증가, 신용도 상승, 거래실적의 변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