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매끈한태양새31
매끈한태양새31

이중 취득자 입니다 연말정산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분은 이중취득자 입니다

4개 기관에서 일하며 이번 연말 정산을 통해

300-400정도 추징정산금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기관별 연말정산을 끝으로 통합 정산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산하여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신고 하셔야 합니다.

      합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산했을 경우의 본세의 추징과 함께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4대시거나 근로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주셔야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세무서에서 세금 내라는 안내문이 갈 겁니다. 그럴 경우 각종 가산세도 추가될 뿐더러 좋지 않습니다. 언젠간 걸린다고 생각하시고 5월에 처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발 뻗고 주무시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았다면 5월에 해당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이상 소득이 있음에도 합산신고하지 않으면 소득세를 과소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추후 가산세와 함께 소득세 추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