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장도 있고 법인대표면 개인사업자로 차량 리스할수있나요?
개인사업장이랑 법인사업장이랑 같고있는데 개인사업장도 있고 법인대표면 개인사업자로 차량 리스할수있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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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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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에 실제 사용할 목적으로 리스를 하는 경우는 가능하십니다
아마도 법인을 운영하셔서 기장을 맡기시고 계실텐데
담당 세무사분에게 질의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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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개인과 법인은 별개이므로 개인사업자도 업무용차량의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차량이 개인사업에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