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방세 세목에 대한 문의입니다.
지방행정을 배울때, 지방세가 특별시세가 따로 있고, 자치구세 따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별시 세와 자치구 세를 같이 납부해야 하나요?
가령 예를 들어서 서울시 서초구에 거주할 경우,
서울시세와 서초구 세를 모두 납부하고, 중복된 경우에도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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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는 크게 도세(특별자치도세)와 특별시/광역시세(특별자치시) 구분되어 있습니다.
1. 도세(특별자치도세)
1) 도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보십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2) 시군세 :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2. 특별시/광역시세(특별자치시세)
3) 특별시/광역시세 : 취득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재산세(특별시분),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4) 구세 :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렇게 구분하여 실무적으로는 시청, 구청, 군청 등에서 부과 및 징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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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지방세 중 특별시세와 자치구세를 중복으로 납부할 일은 없을 것 입니다. 각각 목적과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중복 납부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