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는 크게 도세(특별자치도세)와 특별시/광역시세(특별자치시) 구분되어 있습니다.
1. 도세(특별자치도세)
1) 도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보십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2) 시군세 :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2. 특별시/광역시세(특별자치시세)
3) 특별시/광역시세 : 취득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재산세(특별시분),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4) 구세 :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렇게 구분하여 실무적으로는 시청, 구청, 군청 등에서 부과 및 징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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