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대표가 저한테 8천만원을 소득을 털고 리스명의까지 빌려갔습니다...
예전에 일할때 회사 대표가 세금을 턴다는 명목으로 같이 일하는 임원들 월급,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까지 전부 저한테 털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는 연소득 8천~9천만원 가까이 되었구요...
저는 월급말고는 보상받은게 하나도 없구요...
그리고 더 기가막힌건 저한테 자기가 재산잡힌게 많아서 세금이 많이나온다고 리스차량도 제 이름으로 뽑아서 3년할부로 타고다닙니다
리스료는 매월 늦더라도 입금해 주지만요...
얼마전에 퇴사하고 리스 명의가져가라고 했는데 5개월째 이상한 이유로 핑계대면서 미루고 있습니다.
저 소득을 원래대로 돌릴방법하고 차량에 대해서도 원래대로 돌릴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바보같이 대표한테 속아서 한건 맞지만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해결방법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위에 있는 말씀이 사실이면 그 대표님은 세무사조를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변호사나 법무사분에게도 민사 쪽으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소득부인확인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 또는 유선문으로 해당 소득을 부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해당 대표의 행위를 관할 세무서와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