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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수달11
은혜로운수달1123.04.28

산재와 자동차보험 중 뭘선택해야할까요?

제가 퇴근길에 사고를 당해서 우측늑골 4 5 6번이 골절이 나서 입원중에 있습니다

26일부터 입원하여 3일째인데 진단은 6주 나왔습니다

퇴원하고 집에서 요양하면서 통원치료를 하고 싶은데

자동차보험과 산재중 뭐가 나을까요?

제 평균월급는 2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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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대차 사고면 자보처리 하면되고,

    차대인 이면 그래도 자보처리 하는게 좋습니다.

    원활하게 직장생활 하고 싶은지 아닌지 부터 파악해보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8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꼭 둘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서 하실일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산재보험을 먼저 처리해서 보상받고 보상받지 못하는 부분들은 자동차보험에서 추가로 청구하시는게 좋습니다. 대부분 산재로 처리하신 분들의 경우 산재가 끝나면 ㅡ끝인가보다 하시고 마는데, 그러지 마시고 자동차보험쪽에서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입원 일수 기준으로 휴업 손해가 지급됩니다.

    그러나 산재의 경우 입원 및 통원에 대해 휴업 급여가 지급되기에 산재로 처리 후 자동차 보험으로 추가 청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자보와 산재의 차이점 중 의미가 있는 것이 사고에 관한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귀하의 과실이 크다면 산재처리도 의미가 있고요

    과실이 제로라면 자보처리도 가능할 것인데요

    현실적인 것은 산재로 처리를 먼저 하고 산재 종결 후 자보로 추가로 보상(위자료 등)을 청구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무조건 산재보험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보험이 보상되는 부분이 더 많아서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과실 유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나 무과실이라고 본다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나 산재로 처리하나 금액의 차이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입원 기간에만 휴업 손해를 지급하고 월급이 도시 일용 근로자 금액인 약 3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입원 1일당

    약 8만 5천원의 휴업손해를 보상하게 되나 산재의 경우에는 통원 기간까지도 1일 7만 6천원을 휴업급여로 보상하기에

    휴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산재에서 보상을 더 많이 해주나 자동차보험에서는 향후 치료비로 어느 정도 금액을 맞춰주기에

    금액적인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입원을 짧게 하게 되면 산재로 처리할 때 보상 금액이 더 크며 부상 위자료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에서 따로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