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방수 공사 후 기존에 있던 물건 원상복구
7세대 빌라 옥상 방수공사시
항아리를 복도계단쪽에 다 빼놓고
공사 일을 진행했던데
마무리가 다 되었다고 해서 보니..
세 집의 항아리가 그대로 계단에 있네요
처음 상태대로 업자분들이 옥상에 갔다 두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다 끝났다고만 하고 이후로 며칠째
그대로 계단에 있네요..
다 어르신들이고 안에 장도 있는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옥상 방수 공사 후 기존에 있던 물건의 원상복구 문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 책임 및 의무
계약 내용 확인계약서 확인: 우선, 공사업체와의 계약서에 물건의 원상복구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는 공사 완료 후 물건을 원래 위치로 복구하는 의무가 명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에 따라 물건을 원상복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 고려사항
공사업체와의 협의업체와의 소통: 우선 공사업체에 연락하여 물건이 원상복구되지 않은 상황을 설명하고, 조속한 복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업체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진 및 기록: 물건이 원상복구되지 않은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
내용증명 발송내용증명: 공사업체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원상복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단계로, 공사업체에 경고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최악의 경우,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공사업체와의 계약 내용 및 민법상의 의무를 바탕으로, 우선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의가 어려울 경우,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