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임대인 외국인 질문입니다

허그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을 진행하려고하는데 임대인이 미국시민권자라 대리인 어머니통해서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국민은행에서 임대인이 미국시민권자라 즉 한국국적이 없어서 허그대출이 불가능하다고합니다.은행 자체 전세대출 상품은 보증보험을 안 들어서 임대임이 외국인어도 대출이 가능하다구 하는데요. 임대인이 부부 공동명의로, 임대인분께 물어봤더니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서 복수국적이신데 아내분은 한국국적이 말소가 된 미국시민권자라고 합니다 .국민은행측은 한국국적인게 증빙이 되면 대출 승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복수국적인 임대인 분이 한국국적을 증명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런데 공동명의 중 부부더라도 한분이 외국인이면 대출이 거절 될까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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